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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상 화폐의 교환 기준, 교환 방법, 교환 장소

by 돈경제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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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화폐의 교환기준, 방법, 장소

 

일상생활에서 돈을 사용하다 보면 오염되거나 손상,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손상화폐의 교환기준, 교환방법, 교환장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상화폐


1. 손상화폐의 교환 

 

한국은행에서는 화폐가 오염, 훼손, 마모 등으로 사용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로 새로운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1.1. 지폐 교환

지폐는 앞면과 뒷면이 모두 남이 있어야 하며, 이런 경우에 그 남아 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환을 해 줍니다.

지폐의 잔여 비율별 교환금액
< 출처 : 한국은행 >

 

1.1.1. 불에 탄 지폐의 교환

불에 타서 손상된 지폐도 남아 있는 면적의 크기를 기준으로 새로운 돈으로 교환해 줍니다. 그러나 지폐의 경우에는 불에 탈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해 버리기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지폐가 불에 타서 재로 변한 부분이 같은 지폐의 조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그 재로 남아있는 부분의 면적도 지폐의 면적에 포함하여 전체 면적의 크기에 따라 화폐를 교환합니다.

 

재로 변한 부분이 흩어져 버렸거나 뭉쳐져서 얼마짜리 지폐이며 몇 장의 지폐가 불에 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지폐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화폐를 교환합니다.

 

1.1.2. 지폐가 불에 탔을 때 주의사항

불에 탄 지폐의 경우 재를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교환에서 중요하므로 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당황한 나머지 불에 탄 재를 털어내 지면 안 됩니다.

2)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용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3) 지폐가 금고나 지급 등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불에 타 버려 돈만을 분리해서 꺼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화재발생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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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전 교환

 

동전이 찌그러지거나 녹이 스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동전을 액면금액으로 전액 교환해 줍니다. 그러나 동전의 모양이 알아보기 어렵게 훼손되거나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동전의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2. 손상화폐의 교환장소

 

손상된 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또는 한국은행의 전국 지역본부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편,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가까운 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니 집 근처 은행을 먼저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 출처 : 한국은행 >

 

3. 화폐의 교환기준

 

3.1. 사용화폐 교환 원칙

훼손화폐를 한국은행이 교환해 줄 때에는 사용하던 화폐로 교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2 제조화폐 교환의 예외적 허용

훼손이나 오염 등으로 사용에 적정하지 않은 화폐의 교환이나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교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화폐가 아닌 제조화폐로 교환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훼손이나 오염으로 인한 화폐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의 규모, 손상의 정도, 훼손의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화폐로 교환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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