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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by 돈경제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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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1.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이란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기관에 예금 등을 예치했을 경우 그 예치기간에 비례하여 수령하는 이자소득과 주식 등에 투자하여 얻게 되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2. 종합과세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든 소득세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기간 다음 해 2월 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기간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과세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것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3.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란 종합과세의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종합과세가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하여 일괄적을 과세하는 것인데 반해, 분리과세는 특정소득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글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자 또는 배당 수령금액에 15.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세액을 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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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소득들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을 여타의 소득과 합산한다고 해서 전체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아니며,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으로 합산합니다. 즉, 금융소득이 25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2000만 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를 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증가하는 누진세율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경우에 비해 종합과세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 분석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을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는 누진세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 클수록, 그리고 금융소득 이외에 합산되는 여타의 소득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출처 : 국세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세율은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 가까워질 경우 이에 대한 절세 전략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시

 

근로자 A : 근로소득 4,000만 원, 배당소득 2,500만 원

근로자 B : 근로소득 8,000만 원, 배당소득 2,500만 원

근로자 C : 근로소득 4,000만 원, 배당소득 2,000만 원

 

6.1. 근로자 A가 부담하는 소득세액은? 

배당소득  2,000만 원 * 15.4% + ((근로소득 4,000만 원 + 2천만 원 초과 배당소득  500만 원) * 16.4% - 126만 원) = 920만 원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6.2. 근로자 B가 부담하는 소득세액은?

배당소득  2,000만 원 * 15.4% + ((근로소득 8,000만 원 + 2천만 원 초과 배당소득  500만 원) * 26.4% - 576만 원) = 1,976만 원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6.3. 근로자 C가 부담하는 소득세액은?

배당소득  2,000만 원 * 15.4% + ((근로소득 4,000만 원 + 2천만 원 초과 배당소득  0만 원) * 16.4% - 126만 원) = 838만 원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7.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전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절세전략을 미리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1)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 2) 이자나 배당의 발생시점을 분산시키는 방법, 3) 증여 등을 통해 금융자산은 분산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세방법을 미리 고민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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