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과다하여 이를 변제하는 것이 어려운 채무자가 장래 소득으로 일부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의 용어들을 주위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개념 및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개인회생절차의 업무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의 개념
개인회생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에 따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파산선고 없이도 채무의 잔액을 면제해 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무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신청할 수 없고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 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채권과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권과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파산자는 사회적,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개인회생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은 유지하면서 장래에 발생할 소득을 기반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므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 분 | 개 인 회 생 | 개 인 파 산 |
운영주체 | 법원 | 법원 |
제도도입 | 2004년 9월 | 1962년 1월 |
대상채권 | 제한 없음 (사채 및 조세 포함) | 제한 없음 (사채 포함) |
채무의 범위 |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 제한 없음 |
대상 채무자 | 채무과다 소득자(급여, 영업) | 파산원인 해당자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추심 가능 |
채무조정의 수준 |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가치 이상 변제 | 청산 후 면책 |
법적 효력 | 변제완료시 면책 | 청산 후 법적 면책 |
연체정보 해제 여부 |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 면책결정시 해제 |
3. 개인회생의 흐름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후 14일 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안정적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 중지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중지·금지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계획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불량 등록은 해제됩니다.
이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의 이행이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들은 모두 면책되며 개인회생절차는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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