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하여 1탄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과 2탄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채무조정제도 3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의 이전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의의
(1) 개인워크아웃의 개념
채무조정은 다른 말로 개인워크아웃이라고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조정'이라는 용어보다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조정의 경우 개인채무조정제도와 혼돈될 가능성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채무조정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더욱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소득에 비해 금융비용이 과다하여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 중에서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2)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1)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 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2) 신청일 다음 날부터 신청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활동이 즉각 중지됩니다.
3)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용정보 상 공공기록 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2.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채무자
-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인 채무자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립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3. 채무조정 대상 채무
신용회복협약에 가입한 채권 금융기관의 무담보 채무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 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4. 지원 내용
(1) 이자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합니다.
(2) 분할 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금액, 변제의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도,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3)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 채권의 원금은 0 ~ 30%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감면하고, 상각 채권의 원금은 20 ~ 70% 범위 내에서 감면합니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상각 채권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합니다.
(4) 기타 주의사항
상환기간,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의 내용은 신청자의 상황 및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신청자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
개인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채무 및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2) 소득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3) 기타 서류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 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6. 채무조정 상담
개인채무조정 관련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에 예약 후 내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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