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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제

개인채무조정제도 2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by 닥터궁금이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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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제도 1탄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본 것에 이어, 이 글에서는 개인채무조정제도 2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의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2024.06.08 - [일상경제] - 개인채무조정제도 1 - 신속채무조정제도(연체 전 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제도 1 - 신속채무조정제도(연체 전 채무조정)

계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삶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험난했던 코로나 시기를 버텨왔던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상황이 한계로

living-economy.tistory.com


 

1.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의 의의

(1) 사전채무조정의 개념

사전채무조정은 금융기관 대출이 1달 이상 연체되고 있는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지 않으면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31일 이상 89일 이하로 단기 연체한 채무자의 경우,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을 활용하여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한 채무자에게 유리한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2) 사전채무조정의 장점

  1)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2)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 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3) 신청일 다음 날부터 신청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활동이 즉각 중지됩니다. 

 

2. 사전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인 채무자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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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조정 대상 채무

신용회복협약에 가입한 채권 금융기관의 무담보 채무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 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4. 지원 내용

(1) 이자율 인하

채무자의 채무 과중도에 따라 약정한 대출이율의 30~7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인하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최저 이자율은 3.25%이며 최고 이자율은 8% 입니다. 따라서 약정 이자율이 3.25% 미만인 채무의 경우에는 기존 약정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분할 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금액, 변제의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도,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3) 채무감면

원금에 대한 채무 감면은 어려우며, 연체이자에 한해서 채무 감면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주의사항

상환기간,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의 내용은 신청자의 상황 및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신청자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5. 신청 시 필요 서류

개인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채무 및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2) 소득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3) 기타 서류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 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6. 채무조정 상담

개인채무조정 관련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에 예약 후 내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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