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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제

개인채무조정제도 1 - 신속채무조정제도 (연체 전 채무조정)

by 닥터궁금이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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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제도

 

계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삶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험난했던 코로나 시기를 버텨왔던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상황이 한계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채무조정제도의 개념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빚을 안고 있어 정해진 계획대로 빚의 청산이 불가능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상환계획을 변경하거나, 이자율을 감경하거나, 또는 상환을 유예시키거나 채무를 감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공적 기구이므로 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사이에서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들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출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5월말 기준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6,630개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농축협, 카드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할부금융사, 리스사, 대부업체, 보증기관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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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종류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종류에는 1) 신속채무조정제도(연체전 채무조정),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3)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 신속채무조정제도(연체전 채무조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1) 신속채무조정의 개념

 

신속채무조정제도는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중이라도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연체가 발생하여 아직 30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일 것 (정상 변제 중인 경우도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총채무액이 15억 이하 일 것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일 것

  - 연체상태가 아닌 정상 변제 중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일 것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가 된 채무자 일 것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일 것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채무자 일 것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일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일 것

 

(3) 채무조정 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기관의 무담보 채무가 채무조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 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4) 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의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2)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이더라도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고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3) 채무감면

원금에 대한 감면은 불가능하고 연체이자에 한하여 채무감면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주의사항

상환기간,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의 내용은 신청자의 상황 및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신청자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

개인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채무 및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2) 소득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3) 기타 서류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 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6) 채무조정 상담

개인채무조정 관련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에 예약 후 내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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