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3회에 걸쳐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채무조정제도의 마지막 완결 편으로 각각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비교를 해 보려 합니다. 각 제도에 대한 비교는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채무조정제도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블로그의 이전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연체 전 채무조정 Vs 이자율 채무조정 Vs 개인워크아웃
구 분 | 연체 전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대상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연체기간 31 ~89일 | 연체기간 90일 이상 | |
대상 채권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의 대출채권 *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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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금액 |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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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기간 | 10년 이내 | 10년 이내 (담보채무는 35년 이내) | 10년 이내 (담보채무는 35년 이내) | |
채 무 감 면 |
원금 | 3년 이내 상환유예 | 감면 불가 |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 감면 상각 채권 최대 70% 감면 소외계층은 상각채권 최대 90% 감면 |
이자율 | 최고 15% |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최저 3.25%, 최고 8% |
이자 전액 감면 | |
연체이자 | 감면 | 감면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담보 대출 | 조정불가 | 조정가능 | 조정가능 | |
채무조정 정보공유 | 미등록 | 미등록 | 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 공유 |
(1) 대상 채무자
각각의 채무조정제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대상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채무자, 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인 31~89일인 채무자,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인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변제 기간
세 개 채무조정제도의 원리금 변제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자율 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35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채무 감면
채무감면의 내용은 개인워크아웃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자율 채무조정과 연체 전 채무조정으로 갈수록 지원 규모와 범위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담보 대출
위 (3)의 채무감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담보대출에 대한 처리에 있어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연체 전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채무조정 정보공유
연체 전 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함으로써 채무조정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이미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후 1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 상 공공기록정보를 삭제해 줍니다.
2.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채무자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어떠한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가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채무자
- 신용회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채권금융기관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무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가능)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어음과 수표의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무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채무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가능)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채무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가능)
-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중인 채무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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