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환율이 저렴한 일본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고 여름휴가를 앞두고 여행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현지에서 특색 있고 가성비 좋은 물품들을 구매하는 쇼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쇼핑을 하면서 나중에 귀국할 때 면세가 될지,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귀국할 때 면세가 되는 요건 및 면세가 되지 않을 때의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요건
1) 해외 여행자의 휴대물품 일 것
해외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신변용품 및 장식품 등을 여행자 휴대품이라고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이 아닌 것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이 아닌 것
여행자 휴대품이라 하더라도 반출입 금지 및 제한 물품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통관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통관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 반출입 금지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기타 유가증권의 위·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반출입 제한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해당 제품 등
3) 면세범위 이내 일 것
-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액이 미화(USD) 기준 800 달러 이하이어야 합니다.
-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USD 800불 이하이어야 하는 것과 함께 품목당 5kg이내, 총량으로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금액이 10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 위 미화기준 800불 면세와 별도로 추가하여, 주류는 2병(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가격이 USD 400불 이하), 필터 담배는 200개피,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향수는 100ml 이내(병수 제한 없음)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류, 담배에 대하여 면제 적용 불가능
2. 휴대물품 신고
1) 휴대물품 신고 생략
- 국내 입국하는 여행자는 원칙적으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반가족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 휴대물품 중 통관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없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서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세관에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에 응해야만 합니다.
- 출국시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입국시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의 합계액이 USD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대물품 신고대상입니다.
2) 휴대물품 신고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휴대물품은 반드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상용 물품 및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부분품, 모의·장식용 포함)
- 유동성 또는 방서성 물질류 및 감청설비
- 앵속, 아편, 코카입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동물(고기, 가죽, 털 ㅍ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 포함), 그 밖의 식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및 가공품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귀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 반출신고 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3) 신고서 제출 방법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서식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또는 인터넷 및 전용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 신고시 QR코드가 생성되며, 이 QR코드를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
휴대품 신고 전용앱("여행자 세관신고")의 설치 및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설치 또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조치
-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 경감
-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후 적발 시 : 납부할 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2년 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60%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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