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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지원기업 공모 (2024년 가을 광고 송출)

by 돈경제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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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방송광고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지역 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를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공개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사업이지만 간단하게 사업의 내용과 신청자격 및 조건, 선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사업의 개요
2. 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3. 선정 기준 및 방법

 

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구축 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관련 정보의 부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마케팅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방송광고시장 성장기반 마련 

 

2) 지원 대상

2024년 가을에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개별사업자 77개사

54개사는 비수도권에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23개사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3) 지원 내용

방송광고 제작비,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1 광고 컨설팅

 

4) 지원 가능 매체

선정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매체에 한해 지원 가능 (전국권 매체는 지원 불가)

지역 KBS, 지역MBC, 지역 민영방송, 지역 라디오, IPTV, 지역 SO (KBS, MBC, SBS 수도권 지역방송 광고는 지원 불가)

 

5) 지원 금액

제작비 및 송출비의 90% (기업당 900만원 한도

1:1 광고 컨설팅 비용 전액

 

6) 사업 일정 (신청, 선정,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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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1) 신청 자격 (기본)

2024년 가을(9월~11월) 중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전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아래의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기준을 충족하면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함

 

                                         <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2) 지원 제외 대상자

  • 2023년도에 동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 송출비 지원을 받은 사업자 (2020년 ~ 2022년 지원기업은 가능)
  • 2021년 ~ 2023년 및 2024년 1차 동 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중도포기 전력이 있는 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상파 방송광고를 집행한 사업자
  •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제조, 판매 업종 사업자
  • 유흥향락업종, 여관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사업자
  •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
  • 휴업, 폐업 및 부도 사업자

 

3) 지원 우대 대상자 (가점 부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가게' 혹은 '백년소상공인'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이 대표인 소상공인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4일 (금) ~ 7월 2일 (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http://www.kobaco.co.kr/smad)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사업 설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증명원)
  • (문의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4, 7317, 7319~7322, smla@kobaco.co.kr
  • (결과 발표) 2024년 7월 29일(월)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3.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 선정 기준 및 방법 

 

1) 선정 기준

  • (자격 심사) 제출서류 구비여부, 지원 제외대상 해당여부 등 심사 (자격 미충족 및 서류 미제출 기업은 내용심사 제외)
  • (내용 심사) 아래의 평가항목과 배점에 따라 심사

                                                    < 내용 심사 평가 기준 및 배점 >

내용심사 배점표

2) 선정 방법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협의회에서 내용심사 및 의결을 거쳐 지원기업 선정

 

3) 최종 지원기업 선정기준

  • 비수도권 지역 지원대상 기업 56개사 우선 선정
  • 나머지 21개사는 지역에 상관 없이 평가 점수 고득점 순서로 선정
  • 탈락기업 중 기준점수(60점) 이상인 기업은 결원 발생시 차점자 부터 점수 순으로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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