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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제

해외직구의 면세 요건 및 세금 계산방법

by 닥터궁금이 2024. 6. 6.

해외직구

 

 

아마존, 이베이뿐만 아니라 알리,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해외직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외직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에 따른 세금문제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직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특송물품의 세관 통관방법, 면세요건 및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직구 시 세관 통관 방법

 

< 출처 : 관세청 >

1.1. 목록통관

1.1.1. 목록통관의 개념

목록통관이란 물건을 보내는 사람(송하인) 및  물건을 받는 사람(수하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물품의 이름, 물품 가격, 물품 중량, 인터넷 쇼핑목 URL 등을 기재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원래 통관을 위해서는 복잡한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비교적 금액이 적은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간단한 내용의 기재만으로 통관처리를 함으로써 신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1.1.2. 목록통관의 요건

  1)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닌 USD 150 (미국 직구는 200불) 이하의 물건

      개인사용 물품 또는 법인이 사용할 샘플 중에서 USD 150불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200불) 이하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 직구물건의 경우, 타인의 명의도용 등을 막기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필수입니다.

 

1.1.3. 면세 물품가격 계산방법

면세 대상 물품가격 USD 150불 (미국직구의 경우 200불)은 다음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 물건의 해외 구입가격

  2) 물건의 해외 발생 세금

  3) 물건의 해외 내의 배송료 (해외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까지의 배송료)

  4) 보험료 등 기타 제비용

 

* 해외 배송 대행지로부터 한국의 구매자 주소지까지의 배송대행료 (국제배송료, 국내배송료, 보험료) 등은 면세금액 산정에서 제하니 주의해 주십시오.

1.2. 간이수입신고

USD 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 초과 USD 2,000불 이하인 물건은 간이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은 물품의 이름, 물품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하지만, 수입제한 물품 등의 품목들은 간이수입신고를 할 수 없고 일반수입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1.3. 일반수입신고

USD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은 모두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1.4. 통관 시 주의사항

세관에서는 특송물품의 X선 투시검사, 무작위 선별 검사 등을 통해 수입금지 물품 해당 여부, 과세대상 물품의 불법적 통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탈세하기 위해 통관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입금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해외직구 시 면세요건

2.1.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

물품의 가격이 USD 150불(미국 직구의 경우에는 200불) 이하인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 합니다.

 

2.2. 자가사용물품으로써 물품가격이 USD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수입신고나 일반수입신고의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으로써 물품가격이 USD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나 개별소비세 등은 비과세 하지 않고 과세합니다. 

 

3. 해외직구 시 세금계산 방법

3.1. 과세대상

직구하는 물품의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총 과세가격이란 물품가격에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의 모든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1) 물품 가격, 2) 해외 발생 세금, 3) 해외 내의 운송료, 4) 해외 내의 보험료 등 제비용, 5) 해외배대지로부터 국내로의 국제운송료 및 국내 운송료, 6) 국제운송에 따른 보험료 등 제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3.2. 관세 세율

관세의 세율은 8% 일반적이지만 도서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기도 하고, 분유의 경우에는 4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위의 3.1.2. 에서 설명드린 총 과세가격에 구입한 직구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3.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

 

총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합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해외직구에 대한 면제제도를 잘 숙지하셔서 현명한 소비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