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올해 1분기 부터 정부에서는 고금리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해 중소 금융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한 이자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르고 지나치기에는 많이 아쉬울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자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종사자는 신청 불가)
2. 중소금융권의 범위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 대출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1년치 대출이자 환급액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일시에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 및 금리는 2023.12.31 기준으로 판단)
금리 구간 | 5.0~5.5% | 5.5~6.5% | 6.5~7.0% |
환급 규모 | 0.5% |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 | 1.5% |
4. 신청가능 기간 및 환급 기간
아래 신청가능기간 중 선택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분기의 환급일정에 맞춰 이자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 (1분기) 신청가능기간 2024.3.18(월) ~ 3.25(월), 환급기간 2024.3.29(금) ~ 4.5(금)
- (2분기) 신청가능기간 2024.4.1(월) ~ 6.24(월), 환급기간 2024.6.28(금) ~ 7.5(금)
- (3분기) 신청가능기간 2024.7.1(월) ~ 9.24(화), 환급기간 2024.9.30(월) ~ 10.8(화)
- (4분기) 신청가능기간 2024.10.1(화) ~ 12.31(화), 환급기간 2025.1.7(화) ~ 1.14(화)
5.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홈페이지(cashback.credi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법인소기업) :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경우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그외 금융기관은 방문신청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문의 요망
6. 기타 유의사항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소기업이 신청시 폐업이 상태인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을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1개의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내용을 차주에게 문자로 통보합니다.
7. 온라인 신청 세부방법 안내
1) 신용정보원 홈페이지(cashback.credit4u.or.kr) 접속
2) 지원대상 여부 자가검검 실시
3)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
4) 이자환급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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