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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제

해외 여행자 구매물품의 과세가격 및 과세방법

by 닥터궁금이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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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구매물품 과세가격 및 과세방법

 
미화 기준으로 800불을 넘지 않은 해외여행자 구매품은 일반적으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8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800불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관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및 과세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여행자 구매물품의 면세요건 및 통관절차에 대해 이전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외 여행자 구매 물품의 면세 요건 및 통관 절차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환율이 저렴한 일본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고 여름휴가를 앞두고 여행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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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여행자 구매물품의 과세가격

1) 과세가격 (원칙)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구매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신고인의 제출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결제금액"이란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것뿐만 아니라 상품권 등 유가증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 포인트 등 기타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할인받아 구매한 물품의 과세가격

해외 여행자가 할인을 받아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구매영수증 등을 통해 할인받은 금액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구매영수증 등의 할인내역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계산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야만 합니다. 

3) 세금환급(Tax Refund) 받은 물품의 과세가격

"세금환급(Tax Refund)제도"란 외국 국적의 해외 여행자가 여행국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입한 후 모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물품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금환급제도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해외에서 환급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세금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구입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세금환급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할인구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기셔야 과세가격의 조정이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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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납부시기 및 방법

1) 관세 납부시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시기는 사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내국인 자신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 납부를 인정하는데, 사후납부의 경우에는 물품이 국내 반입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관세 납부방법

관세의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 부 수 단 납  부  방  법
현 금 -  고지서를 발급받아 국고수납 은행을 통해 방문 납부
현금카드 -  입국장 은행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납세의무자 계좌에서 고지세액을 출금하여 세금 납부
신용카드 -  입국장 내에 있는 카드 무인수납기를 통해 납부 (국내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가능)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외국인 이용불가)
-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인터넷뱅킹 -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및 폰뱅킹을 통해 공과금 납부

 

3.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및 관세 미납 시 조치 

1)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시 조치

여행자 휴대품 중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통상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하지만,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60%를 가산합니다.

 

한편,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 질문에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관세 미납시 조치 

여행자 휴대품은 관세 납부 후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며, 관세를 미납한 물품은 반출이 금지되며 세관에 유치됩니다. 한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에 필요한 허가나 승인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입국 시 이를 사전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세관에 유치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예상 관세 조회

납부해야 할 관세의 예상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방문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 초기화면에 있는 "주요 서비스" 중 "예상세액조회"를 클릭하시면 예상 관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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