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경제

소상공인확인제도 완벽 가이드 : 신청방법 및 혜택

by 돈경제 2024. 9. 29.
반응형

소상공인으로서 정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경영 컨설팅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확인제도의 개념, 소상공인확인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확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방법, 지원혜택, 유용한 사이트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의 개념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업종별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의미하며,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매출액등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기업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소상공인이란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이며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자를 뜻합니다.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 분야 및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1) 매출액 요건

 

주된 업종별로 매출액이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pdf
0.11MB

 

2) 상시근로자 요건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업종별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의 업종 : 5명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반응형

 

2. 소상공인확인제도의 개념

 

소상공인확인제도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확인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교육, 컨설팅 등의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확인제도는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에 따라 특정한 매출액 기준도 존재하므로, 각 사업체는 해당 업종에 따른 요건을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소상공인확인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SMINFO)" 홈페이지 방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모든 절차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소상공인 확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마친 후 로그인을 해야만 소상공인 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③ 온라인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다음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기업_일반_확인서발급절차(2024)_v.3.pdf
4.51MB
법인기업_일반_확인서발급절차(2024)_v.3.pdf
5.65MB
2024_자료제출메뉴얼_개인사업자(FIND5.0)_v.4.pdf
2.38MB
2024_자료제출메뉴얼_법인사업자(FIND5.0)_v.3.pdf
2.00MB

 

 

④ 확인서 출력

 

소상공인 확인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확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 방법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확인서를 갱신해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의 갱신방법은 신규 확인신청절차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갱신과정에서 재무제표 등 최신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6.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

 

소상공인으로 확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정책 자금 지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안정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각종 세제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3) 판로 지원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전시회 참가, 온라인 판매 촉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 및 컨설팅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공공구매 혜택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시 소상공인 우선구매 혜택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이트

 

소상공인확인제도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 중소벤처24 (www.smes.go.kr)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biz.or.kr) :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자금, 컨설팅, 교육 등 소상공인 지원 정보 제공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