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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도약계좌 | 가입조건, 혜택, 가입절차, 적용금리, 유의사항

by 돈경제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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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상품의 만기는 5년(60개월)으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금액을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2. 가입조건

 

1) 나이

 

계좌 개설일 현재 만 19세 ~ 34세 이하일 것

군필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3) 가구 소득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250% 이하에 해당할 것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연간)
1인 62,336,760원
2인 103,684,650원
3인 133,044,480원
4인 162,028,920원
5인 189,920,640원
6인 216,839,430원
7인 243,225,450원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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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시 혜택

 

1) 정부 기여금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로 정부에서 기여금 지원합니다.

개인 소득 기준 정부 기여금 (월간)
지급 한도 매칭 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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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 비과세

 

가입자 본인의 납입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합니다.

 

3) 우대 금리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합니다.

 

4.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매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시 작성된 정보는 취급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전달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2주간 가입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입신청이 승인된 경우 가입신청 익월초에 가입 신청한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청년도약계좌가 개설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5. 취급은행별 적용금리

 

청년도약계좌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등 총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각 취급은행별 금리 및 우대조건에 대한 비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입 전 참고하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6. 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연도까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예금액의 납입이 금지됩니다.

 

한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정보 제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에 가입하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정이익은 환수되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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