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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by 돈경제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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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후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소득의 수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2. 대출신청 가능 항목

1)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등록금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의 등록금 수납계좌에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대출신청자가 고지된 등록금 중 일부를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일부 금액만을 대출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에 대한 부분대출도 가능합니다. 

한편,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등록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대출이 가능하지만,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의 대금은 등록금 대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생활비

 

대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생활비를 학기당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금은 대출신청자가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 재학생 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 대출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 학기별로 1회에 한해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생활비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생활비 대출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 지급된 생활비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최소 대출금액 및 대출 한도

 

1) 최소 대출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최소 대출금액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모두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  분 등록금 대출 생활비 대출
최소 대출금액 10만원 이상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 대출의 경우에는 회차별로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2) 대출 한도

 

① 등록금 대출

 

해당 학기의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한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수업료뿐만 아니라 입학금, 학생회비 등도 등록금에 포함되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출 신청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 등록금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총 등록금 대출한도는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등록금 대출의 한도는 기존 등록금대출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전문기술 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한도 제한 없음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2천만원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석사한도를 적용합니다.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학 대학(원)생은 대출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한편,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② 생활비 대출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원을 한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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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 수수료

 

1) 대출금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금리가 적용됩니다. 2024년도 2학기 기준 대출금리는 1.70% 입니다.
 

2) 중도상환 수수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 합니다.
 

5. 대출의 상환방법

 

1) 자발적 상환

 

대출자의 자의에 의해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자동이체를 포함한 CMS이체 및 가상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의무적 상환

 

대출자에게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의무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대출자가 직적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환기준소득이란 2,679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752만원을 의미합니다.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1,752만원) × 상환율(학부 20%, 대학원 25%)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3)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

 

대출자가 졸업 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대학생으로 재학 중임을 소명하면 최대 4년간 의무상환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한편,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난 등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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