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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근로자 햇살론 상세 설명 및 이용방법

by 돈경제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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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햇살론

 

 

1. 근로자 햇살론이란?

 

근로자 햇살론은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교적 완화된 금리부담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햇살론

2. 근로자 햇살론의 상세내용

 

1) 대출 한도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은 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도가 증액된 것으로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신청자의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출 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상한금리(최대 11.5%) 내에서 참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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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자격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이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반드시 현 직장에서 급여를 수령했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한해 재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이어야 합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이어야 합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는 2023년 기준으로 KCB의 경우 700점, NICE의 경우 749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 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자 햇살론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다만, 공공정보 등재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 중인 자는 대출 신청이 가능(납입유예는 신청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4) 대출 기간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입니다.

 

5) 상환 방식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즉, 대출기간인 3년 또는 5년 동안 대출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이 3년이고 대출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원금 2천만원을 36개월 간 매월 약 55.6만원씩 균등하게 상환하는 것입니다.

 

6) 대출 신청절차

 

근로자 햇살론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삼성생명(보험)에서 취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햇살론의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보증 수수료

 

근로자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므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비스에 대한 보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증 수수료는 대출금액의 90%인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2.0%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1.0%p, 저소득 청년은 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자는 0.1%p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편,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저소득 청년이란 만 19세~34세의 자로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할인과 저소득 청년 할인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둘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할인률이 높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8) 필요 서류

 

지점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등이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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