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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3 - 시세조종행위 금지

by 닥터궁금이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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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행위 금지

 

 

자본시장법 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언론상 자주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세조종행위 입니다. 최근 유력 권력자 가족의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세조종행위의 개념과 적용 대상자, 위반시 제재 등에 대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개념

 

시세조종행위 금지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주가조작 등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오 유발행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 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통정매매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매수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매도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가장매매

매매를 할 때에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의 위탁 또는 수탁행위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매매 유인행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허수주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러한 행위를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허위사실 유포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따라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매매를 할 때에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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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세 고정 및 안정 목적 행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4) 파생상품 관련 시세조종행위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1)  기초자산  시세조종행위

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기초자산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파생상품 시세조종행위

파생상품 기초자산 매매에서 부당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연계증권 또는 그 기초자산 시세조종행위

증권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증권의 기초자산 시세조종행위

증권의 기초자산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적용 대상자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제의 적용 대상자는 모든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시세조종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시 제재

(1) 형사처벌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경우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처벌기준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2) 이익 또는 손실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만약,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

3) 형의 가중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형을 가중합니다.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 손해배상 책임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의 매매 등을 한 자가 그 매매 등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그 위반 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므로, 이 기간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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