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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1 - 단기매매차익 반환

by 닥터궁금이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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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흔히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하나가 단기매매차익 행위 입니다. 단기매매차익 행위는 다른 불공정 행위들과는 달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사와 무관하게 단기매매 행위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차익 행위 금지규제에 대해 더욱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의 개념과 적용대상자, 적용대상 증권, 반환 청구권자,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의 개념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특정증권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에 대하여 그 이익을 해당 법인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2.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의 적용대상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는 해당 회사의 내부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1) 임원

해당 회사의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는 임원으로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를 적용받습니다.

< 업무집행지시자 > 

업무집행지시자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
1)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의 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 ㄹ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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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1)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업무 직원

해당 회사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대상 업무의 수립, 변경, 추진, 공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요사항보고서'란 어음, 수표의 부도, 은행 당좌거래의 정지, 영업정지, 회생절차의 개시, 해산사유의 발생 등의 사건이 회사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요사항보고서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으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업무 관련 직원     

해당 회사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가 적용됩니다.  

(3) 주요주주

주요 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회사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요주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의 적용대상입니다. 

 

3.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의 적용대상 증권

 

아래의 증권에 대해서만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가 적용됩니다.

 

  1) 해당 법인의 발행한 증권

  2)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DR)

  3) 타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1) 또는 2)의 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1) ~ 3)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4.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권자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는 해당법인과 주주만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해당법인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대상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법인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해야만 합니다.

(2) 주주

법인의 주주는 해당법인(대표이사)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주주로부터 요구받은 법인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가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반환청구권의 존속기간

 

해당 법인과 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은 내부자가 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6.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적 적용 배제

 

아래의 경우들은 얼핏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제에 저촉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불공정 거래의 의도가 없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적용배제 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매수 및 매도

  2) 정부의 지도권고에 따른 매수 및 매도

  3)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의 취득

  4) 모집, 매출 증권의 청약에 의한 취득

  5)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을 통한 자기 회사 주식의 취득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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