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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2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by 닥터궁금이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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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자본시장법 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입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규제를 다른 말는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제라고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의 내부자 및 그 관련자들과 연관하여 자주 이슈가 되는 미공재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제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개념

 

일정한 사람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증권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해서도 안된다는 규제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2. '미공개 중요정보'의 정의

 

미공개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여부는 아래의 방법으로 공개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로 간주합니다.

 

3.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적용 대상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직무수행 및 권리행사, 계약상 지위 등과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된 자를 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임직원 및 대리인

그 법인(계열사 포함) 및 그 법인(계열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주요주주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인허가 및 지도감독권자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지도, 감독, 기타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계약체결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계약의 체결을 교섭 중인 자로서  계약체결 및 교섭, 그 이행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적용대상자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위의 (2) ~ (4)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정보수령자

위의 (1) ~ (5)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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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시 제재

(1) 형사처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형을 가중합니다.

  1)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손해배상 책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의 매매 등을 한 자가 그 매매 등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그 위반 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므로, 이 기간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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