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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란? | 시장 안정화 조치

by 돈경제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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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 브레이커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전망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성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들의 공포나 탐욕에 의해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킷브레이커 제도의 개념, 구체적인 내용, 법적 근거, 중요성 및 효과,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킷브레이커와 함께 증권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드카(Sidecar)에 대한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 서킷브레이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와 사이드카(Sidecar),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기

증권시장이 갑자기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는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금융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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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킷브레이커의 개념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주식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거나 급등할 경우,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시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차단하고 투자자들에게 냉정을 되찾을 시간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다른 말로 매매거래중단제도라고도 불리며,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및 옵션 시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킷브레이커는 일종의 매매거래 비상 정지 장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2. 서킷브레이커의 내용

 
서킷브레이크는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시장의 하락 폭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거래 중지 시간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킷브레이크는 하락뿐만 아니라 급격한 상승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락 시에 발동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코스피지수(KOSPI)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8%, 15%, 20%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1) 1단계 (8%)

 
코스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간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매매거래 중단시간 중에는 신규 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며 매매거래 중단 전에 접수한 호가에 대한 취소주문만 가능합니다. 1단계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2) 2단계 (15%)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이후 코스피지수 전일 종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1단계 발동 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됩니다.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간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매매거래 중단시간 중에는 신규 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며 매매거래 중단 전에 접수한 호가에 대한 취소주문만 가능합니다.
 
2단계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3) 3단계 (20%)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이후 코스피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된 경우,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된 경우에는 서킷브레이커 3단계가 발동됩니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매매거래가 종료됩니다. 
 
20% 기준에 의한 당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경우에는 취소 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접수가 불가능합니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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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킷브레이커의 법적 근거


서킷브레이커는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서킷브레이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서킷브레이커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킷브레이크 발동 조건, 절차 및 거래 재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비정상적인 급변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4. 서킷브레이커의 연혁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1987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블랙 먼데이’라 불리는 사건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단 하루 만에 22.6% 폭락하자, 이러한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킷브레이크 제도가 창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COVID-19 팬데믹 등의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여러 차례 발동되기도 하였습니다.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을 통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5. 서킷브레이크의 중요성 및 효과

 
서킷브레이커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시장은 잠시 동안 정지되고 이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숙고의 시간을 통해 지나친 매도 또는 매수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비이성적인 시장 움직임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서킷브레이커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이후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어 추가적인 매도세가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킷브레이커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서킷브레이크 제도의 보완사항


서킷브레이커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서킷브레이커의 발동 기준이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시장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발동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후의 시장 반응을 고려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후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킷브레이커가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들 간의 상호 연관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서킷브레이커 발동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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