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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단

포이즌 필(Poison Pill) 도입 필요한가?

by 닥터궁금이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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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필 도입 필요한가?

 

 

최근 정부는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이즌 필(Poison Pill)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이 추진되었으나 결국에는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포이즌 필의 개념과 장단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350731

 

'포이즌 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기업들 '밸류업' 전념"

'포이즌 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기업들 '밸류업' 전념",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제도 26일 상법개정 세미나서 논의 내년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

www.hankyung.com


1. 포이즌 필(Poison Pill)의 개념

 

포이즌 필(Poison Pill)이란 회사가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M&A)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회사의 주주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이즌 필'은 직역하면 '독약' 또는 '독이 든 약' 정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의 상황을 포이즌 필에 빚대어 은유적으로 부르는 경제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특정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 및 합병을 시도하여 상당 부분 이를 진전시켜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인수회사 안에 내재되어 있던 독약이 피인수회사 전체로 퍼져나가면, 인수합병을 추진하던 회사는 이 독약을 제거하고 인수합병을 강행하자니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그렇다고 인수합병을 포기하자니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포기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인수 대상회사가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피포식자가 포식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독약을 삼키는 행동과 같다고 하여 포이즌 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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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이즌 필의 세부내용

 

포이즌 필은 일정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warrant) 또는 콜옵션(call option)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워런트(warrant)의 형식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신수예약권이란 이름의 콜옵션(call option)형식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워런트와 콜옵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톡옵션(Stock Option)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래에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 수량에 해당하는 발행회사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부여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톡옵션도 일종의 워런트 또는 신주예약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이즌 필도 이처럼 워런트 또는 콜옵션을 활용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 미국의 포이즌 필

미국은 포이즌 필이 최초로 도입된 나라입니다. 초기의 포이즌 필은 적대적 기업인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인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 우선주를 배당의 형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이즌 필이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워런드(Warrant)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미리 설명한 바와 같이 포이즌 필은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피인수대상회사에 대한 권리인 Flip in Plan과 적대적 기업인수자에 대한 권리인 Flip over Plan이 있습니다.

 

 플립인플랜(Flip in Plan) 

 

플립인플랜(Flip in Plan)은 적대적 기업인수자가 피인수대상회사의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 그 기업인수자를 제외한 피인수대상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피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을 상당히 저가에 취득한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 피인수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의 절반가격 또는 그 이하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Flip in Plan의 워런트를 부여받은 주주는 피인수대상회사를 상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Flip in Plan은 적대적 인수자의 지분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대적 M&A에 매우 효과적인 방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Flip in Plan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 필의 방식입니다.

 

플립오버플랜(Flip over Plan) 

 

플립오버플랜(Flip over Plan)은 주주가 적대적 기업인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워런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적대적 인수자가 피인수회사를 합병하거나 피인수회사의 자산 등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인수회사를 소멸시키는 경우, 피인수회사가 소멸하기 전에 피인수회사의 주주에게 일정기간 안에 일정 가격으로 적대적 인수자의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플립오버플랜에서 워런트를 부여받은 주주가 해당 워런트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10년이며, 대체적으로 적대적 인수자의 주식을 시장가격의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플립오버플랜의 권리를 주주가 행사할 경우 주주는 적대적 인주자의 주식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게 되므로 적대적 인수자의 소유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는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적대적 인수자가 피인수회사를 합병하지 않고 단순히 지배주주로서의 권한만 행사하는 경우에는 플립오버플랜의 권리를 가진 주주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2) 일본의 포이즌 필

일본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적대적 인수 및 합병이 발생하면 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제도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상법개정을 통해 '신주예약권'이 도입됨에 따라 포이즌 필이 일본에서도 본격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의 신주예약권이란 회사가 주주에게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신주예약권을 부여받은 주주는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줄 것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포이즌 필의 도입은 행동주의 펀드의 적대적 기업인수 합병 시도에 대한 확실한 방어수단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강력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계나 경영계는 포이즌 필의 도입 당위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포이즌 필의 도입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안정화되어야만 회사의 중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 증대 및 주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  반대론

포이즌 필 이외에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이미 있는 만큼 포이즌 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한 경영권 보장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기업의 가치상승에도 부정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환 출자 등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은 특수한 상황이므로 포이즌 필의 도입은 자칫 지배주주의 기업지배를 항구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으므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할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외국인의 투자 위축, 기업의 가치 하락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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